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3건의 설비공사를 시공위탁하고 하도급대금 6억6894만원 중 1억13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2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2억48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 인수했음에도 자사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유사사례 재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