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법,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피해보상 기준을 정한 법안이 23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산업계가 요구한 규제 완화 관련 핵심 문구는 삭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의 당초안을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구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피해 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원인 규명과 피해 입증에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구법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체계화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환경사고 배상에 따른 갑작스런 기업의 비용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당초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할 경우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기로 한 조문은 환노위원들 간 이견으로 삭제됐다. 다만, 사업자들이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의결 관련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의결과정에서 삭제된 적법 운영시설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배제 원칙이 당초 산업계가 요구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지난해 11월 27개 경제단체가 공동의견서를 제출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피해원인 입증의 어려움, 과실여부 관련 안전기준 범위의 모호성 등을 언급하며 환구법 조항의 수정을 주장했다. 적법운영시설 인과관계 추정 배제는 당시 산업계가 주장했던 핵심 수정제안 중 하나였다.

김성태(새누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최근 환경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