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합헌` 최종 결정

헌재, 셧다운제 `합헌` 최종 결정

위헌 논란을 빚어온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최종 판결했다. 게임이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고 규제할 대상이라는 전제가 깔린 결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입법을 추진 중인 신의진·손인춘 의원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각각 제기한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24일 7 대 2로 ‘합헌’을 선고했다. 약 3년간 지속돼온 위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게임을 포함한 문화산업계와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문제에 대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 목적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특정 시간대에 국가가 직접 게임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과 결과에 대한 책임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한 존재”라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0시부터 6시까지 이용을 금지한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때가 아니면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 성향”이라며 “이번 결과가 게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규제 시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을 개정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유관 부처, 기업, 사용자, 가정이 모두 참여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임 과몰입 문제를 기업 탓으로만 돌린 결과 효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용인됐다”며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자율규제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