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10월 1일 시행 ···새정치연합 “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

휴대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와 보조금 공시 등 휴대폰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이르면 10월 시행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분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피해 입증 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구체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방송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중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의 자격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돼 처리가 지연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등 120여개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단통법 등 120여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국회가 단통법을 의결하면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의 법률 처리 이후 법제처 심사와 시행령 준비 등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10월 1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빌미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보조금 혹은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정상화함은 물론이고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고 이통사 간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사생활 관련 정보수집 최소화, 발신번호 조작 문자메시지 차단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스미싱 및 스팸 방지를 위한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차단,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등 전기통신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시행된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성과 활용 촉진(과학기술기본법)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