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CISO 겸직금지법 가결...`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때 금융사로부터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신용정보를 일원화해 집중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용조회기관(CB: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대출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정무위는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조항을 없애고 CIO(최고정보책임자)와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하는 등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을 모두 처리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핵심인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산업은행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금공은 2009년에 산업은행에서 독립해 설립된 지 5년 만에 산업은행과 재통합하게 됐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부대 의견을 달아 산은이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과 투자 등을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했으며 산은이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해 1개월 전 금융위에 제출해 승인받고 이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