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표 `대못 규제` 완화...표류 풍력발전 300MW 가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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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육상풍력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산림청에 이어 환경부까지 육상풍력 규제를 풀면서 산업계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안)’에서 ‘지형변화 지수’ ‘풍력단지 거리제한’ 등 대표 규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조항은 풍력업계가 철폐를 건의한 핵심 규제 항목이었다. 지형변화 지수는 땅의 굴곡을 메우기 전후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환경부는 지형변화지수가 0.5~1.5 미만일 때 사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풍력업계는 평지에 풍력발전기 타워를 세워도 지형변화지수는 3을 초과한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다. 환경부는 또 풍력발전 단지 길이가 어느 방향으로도 5㎞를 넘지 못하도록 풍력단지 거리 제한도 마련했다. 반경 2.5㎞ 규모 면적에서만 사업이 가능한데 풍력발전기 이격 거리가 400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 이상 사업은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지형변화 지수, 풍력단지 거리제한 조항에서 수치를 모두 제거하고 이를 정성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은 “지형변화 지수, 풍력단지 거리제한 조항의 수치를 삭제하면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안)’을 완성했다. ‘환경성평가 지침’은 환경부가 2012년 발표한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의 수정본이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 규제 수위가 높다는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수용해 전면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형변화 지수’ ‘풍력단지 거리제한’ 등 규제조항을 신설했고 또다시 업계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청와대, 기획재정부가 나서 육상풍력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환경부도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풍력업계가 지목해온 대표 규제는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풍력업계는 환경부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안)’가운데 ‘지형변화 지수’ ‘풍력단지 거리제한’ 조항과 산림청 산지관리법을 풍력사업 대표 걸림돌로 꼽아왔다.

앞서 산림청은 풍력사업 허가 면적을 3만㎡ 이내에서 10만㎡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풍력업계 대표 숙원이 이뤄지면서 표류 중인 상당수 풍력사업이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낮지만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보급이 확대되지 못했다.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치량은 약 580㎿에 불과하다. 인허가 단계에 묶여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은 52건, 설비 용량으로 1841㎿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표류중인 사업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300㎿ 규모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규모를 감안하면 제조업계는 100~150기의 수주를 확보할 수 있다.

신재생의무할당제(RPS) 대응이 원활해지고 제조업계 트랙 레코드(실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사업 증가로 환경훼손 우려가 따르지만 풍력발전 전후 생태변화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돼 난개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생태 1등급지 등 환경, 경관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고 환경 보존과 관련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환경훼손 가능성 또한 많아 낮아졌다”며 “정부가 사업여건은 개선하되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환경훼손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상 풍력 규제 완화 현황

환경부 대표 `대못 규제` 완화...표류 풍력발전 300MW 가동 예상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