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리는 신한은행, 계좌 불법조회에 고객 돈까지 빼돌려

모 지점 직원,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1억원 탕진

신한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1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 모 지점 직원 1명이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1억원을 빼돌려 탕진했다는 내용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접수했다.

신한은행은 문제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이 직원이 돈을 모두 갚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한 달여 동안 문제 소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우리은행, IBK기업은행도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른 직원 사고가 발생하자 신한은행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 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해 내달 말에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 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한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05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