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된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일원화`…법률에 이어 시스템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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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간정보 관련 3대 법률 정비에 이어 산재된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일원화한다. 장기적으로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연계한다. 대대적인 법률과 시스템 정비로 국민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공간정보유통시스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등 3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간정보통합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 공간정보센터, 브이월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각각 운영한다. 이외 상당수 공간정보시스템도 다수 기관에 분산 운영한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유통시스템·브이월드가 유기적으로 연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운영 주체가 달라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운영계획도 제각각 이어서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외 10종에 가까운 공간정보 시스템도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축돼 연계가 미흡하다.

국토부는 연내 정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시스템 전체를 파악한다. 이후 시스템 용도에 맞게 관리주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초기단계여서 구체적 통합 방안은 추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부처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인력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복지시스템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고용시스템은 고용정보원 등 산하기관이 위탁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거론된다. 공간정보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민간 조직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법적 근거를 갖춰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일부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융·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대국민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 연계도 진행한다.

국토부가 상정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협회가 통합되고 국가 공간정보 역할 구분이 명확해진다.

<주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 자료:국토교통부>


주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 자료:국토교통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