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단통법 시행되고,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되고…

하반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인터넷상 기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는 의무화된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돼 편법 경영권 상속·승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단지 내 용도 규제가 완화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며,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저작물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하반기 이처럼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각종 조치가 이뤄진다. 분야별 주요 변화와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 등을 정리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