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금융상품 블로그 제재...금융당국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지식검색 등에 올라온 금융상품 추천 글 다수가 홍보를 노리는 사실상 광고인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고객을 속일 가능성이 커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심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다수 글을 올리는 햇살론 블로거가 운영하는 게시글을 확인해보니 햇살론 외에도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이 있고, 모든 게시물에 같은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표기해 대출 유도에 사용되는 블로그로 추정됐다.

‘바이럴 광고’를 통해 주요 포털에서 ‘햇살론’, ‘의료실비보험’ 등의 검색어에는 각각 14만 건, 13만 건의 조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서 금융상품 소개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 후기, 전문가 추천 등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사의 광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 심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의 강화를 지도했다.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글 등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