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인터넷 쇼핑몰 기만 광고 행위 엄중 조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하반기 주요 인터넷쇼핑몰·파워블로거 실태조사를 토대로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와 기만 광고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담합 규제를 철저히 하는 등 민생 분야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표시광고·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 등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독점적 발주자·수요자인 일부 공기업이 계열사나 퇴직자의 재직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현장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하도급법 위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가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 분야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공동 연구개발(R&D)·기술협력을 담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공동 연구개발·기술이전 협정이 담합 심사 대상이 돼 제재 받으면 혁신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4분기 중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 간 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관행을 개선하고자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적정 분담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과제와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과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