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되고 중첩된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가 가속도를 냈다. 통합법 필요성은 모두 동의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법령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각각인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위치정보보호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발표에서 “현재 개인정보 관련법은 법령 공급자 중심이며 사업자는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복 규제가 많고 법령 파악이나 해석이 어려워 집행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과징금 제재를 받고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일한 사안에 같은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며 “통합법은 기존 주무기관의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며 “과징금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피해구제를 강화해 기업이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통합법 마련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통합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도 여러 곳에 분산돼 환경이나 상황 변화 시 개정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밝혔다.
김종현 국민은행 상무와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좀 더 상세화하고 축소해야 기업이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국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만 떼어내 통합법을 만들다보니 결국 나머지 부분은 개별법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화학적이 아닌 물리적인 통합에 머물러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통합법에서 규정한 소관분야 행정기관
(자료:강은희 의원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 통합은 이상적...체계적 법령 만들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407/583666_20140711152104_078_T0001_5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