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 문학·미술과 동일한 `예술`…‘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법적으로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해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화예술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게임이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융합한 종합 문화예술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김광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얻는다.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려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 지원 등에서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재연, 민홍철, 박남춘, 박민수, 변재일, 오제세, 이에리사, 전병헌, 정성호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미술, 소설, 영상, 음악 등을 합치면 영화가 되고 여기에 관객(사용자) 참여까지 더하면 게임이 된다”며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를 집대성한 매체인 게임이 정작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독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 법안으로 게임인이 문화예술을 만들고 향유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