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허용된 국방IT사업, 특정 기업 `밀어주기` 의혹 논란

소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국방 접점지역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특정 대기업 몰아주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대기업은 이번 사업과 유사한 전방초소(GOP)경계과학화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 사업은 무조건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적용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1·2차 공고에서는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을 적용, 중소기업 대상으로 발주한 27억원 규모 접점지역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긴급재공고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으로 발주해 S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긴급재공고 통한 사업자 선정에서도 이해 안 되는 평가로 제안업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고 있다.

육군본부는 1·2차 사업이 무응찰과 단독입찰로 유찰된 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제안 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단독 제안한 중소기업은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의 핵심 SW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을 신청,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사업으로 6월 긴급재공고를 했다.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S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선정했다. 그러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기술평가 점수는 1~2점 내에서 격차가 벌어진다. 접점지역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GOP경계과학화 사업과 유사해 적용 SW와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있는 상태여서 업체 간 기술 차이가 크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인 S사와 탈락자인 또다른 S사간 기술평가 점수가 8점 이상이 벌어졌다.

가격평가도 의문이 제기됐다. 우선협상대상자 S사는 97.25%를, 탈락자인 S사는 87%를 투찰했다. 최저가 낙찰제 사업임을 감안하면 100%에 가까운 사업금액을 제시한 S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제안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 수주가 확실하지 않으면 100%에 가까운 97%를 사업금액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사업은 S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사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진행한 5개 사단 접점지역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참여했다. 당시 이 회사가 구축한 시스템 중 통합관리SW 결함으로 레이더 탐지가 실시간이 아닌 2분 간격에 이뤄져 문제가 됐다. 당시 구축한 SW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레이더 탐지가 2분 간격으로 이뤄지면 1분 59초 동안 일어나는 일은 확인할 수 없다”며 “요즘 대부분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탐지를 한다”고 전했다. 제안에 참여한 업체들은 관련기관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S사 관계자는 “군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