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의료민영화 논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과 함께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폭넓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논란이 뜨겁다.

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2일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개정안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며 26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전국 60여개 지부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의료기관을 종합쇼핑몰과 호텔숙박업소, 부동산투자처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익추구 금지와 비영리의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체”라며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대거 가능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격의료 정책과 마찬가지로 반대가 심화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