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특허출원 대리인 법적 규정 논란...변리사 업계 `발칵`

특허 및 상표 출원을 대리해주는 대리인 자격을 두고 애매한 법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원 대리는 전문성과 자격을 지닌 변리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리’를 업으로만 삼지만 않으면 변리사 자격이 없더라도 출원 대리가 가능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변리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대거 특허출원 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출원코드 입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일반인 김모 씨는 지난 2년간 총65건의 상표출원을 단독으로 대리하고 1건의 특허를 공동으로 대리하는 등 사실상 직업적으로 대리 활동을 해왔다.

특허심판 편람에는 ‘대리인’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해 특허청에 하는 사항의 대리는 업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나,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변리사에 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수를 받는 등 직업적으로 하지만 않으면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대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사전에 보수를 받았는지, 직업적으로 대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한 변리사는 “특허청 전화 민원창구에 일반인 출원 대리 방법을 문의하면 자세한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 준다”며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보완하지는 못할망정 권장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특허청 역시 대리인의 법적 규정에 일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1961년 변리사법을 신설하며 일본 법을 받아들이다보니 용어상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차차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출원 대리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전수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특허 및 상표가 변리사에 의해 출원됐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반인이 직업적으로 대리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면 특허청으로 신고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변리사들은 한 개인의 변리사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전문 자격사가 수행하는 출원 대리를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진훈태 대한변리사회 사무총장은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출원인이 피해를 보거나 국내 지식재산의 품질 및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 사무총장은 “현재 애매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