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 4이통 사업권 획득 실패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심사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심사 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 대상 법인 선정기준 점수인 70점에 못미쳤다.

미래부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심사 결과, KMI가 기간통신 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KMI는 새로운 기술방식인 LTE-TDD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래부의 이날 발표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허가심사를 진행, KMI 설립법인 관계자와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