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감한 대응으로 일본 `잃어버린20년` 답습 고리 끊는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과감한 대응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답습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특히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침체된 내수 활성화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감한 대응으로 일본 `잃어버린20년` 답습 고리 끊는다.

내수 활성화 방안에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 여건 개선, 투자 및 기업 의욕 고취 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재정·금융 등 40조원 거시정책 패키지, 기업공개(IPO) 활성화, 외환규제 개선 등 다양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8조6000억원), 재정집행률 제고(2조8000억원), 민간 선투자 지원(3000억원) 등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버금가는 11조7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여기에 정책금융,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금융과 외환을 통해 26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위축된 IPO시장 정상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상장·공시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수령의 확인·신고기준 금액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안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이 근로자 소득을 확충하도록 세제 지원에 나선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은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한다. 평균임금에서 임원과 고액 연봉자 등은 제외한다.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면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중소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이 세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는 기업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새 경제팀이 제시한 기업소득환류 세제는 전례가 없다. 이 세제는 기업의 성과를 가계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난산이 예상된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을 비롯한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한다.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내년 6월까지 지난해 대비 증가분에 대해 사용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연장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와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또 서비스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P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 집행한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도 대폭 개편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 개선과 수요 기반 확충, 공급조설 및 공급규제 등도 추진된다.

더불어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비 은행권 등 취약 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만기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300만원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11월에 마련하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