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려계층 전기요금 체납해도 전기공급

사회 배려 계층에는 전기요금이 체납돼도 계속 전기가 공급된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4일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 고객은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이다. 이 중에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객이거나 중고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함께 살아야 한다.

지하층에 살거나 홀로 사는 노인 등 어려운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 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에 내면 된다.

한전은 이를 통해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70억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2004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약 230만여 가정에 2500여억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 복지연계 서비스, 한국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