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달린다…정부, 법 개정 추진

미래부·국토부 등 범부처 규제 개선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일반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스마트카와 전기차 관련 규제도 개선하는 등 신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미래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범부처 차원의 ‘스마트카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미래부와 국토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협의해 이번 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안전성 기준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용 무선주파수 대역을 정비하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사이드미러에 거울이 아닌 카메라 등 다른 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본지 6월 5일자 2면, 13일자 1면, 7월 15일자 2면 참조

전기차 관련 시험의 규제도 완화한다. 시내와 고속도로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던 도로주행시험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산업부 주도로 통합 주행시험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미래부 관계자는 “스마트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가 완료됐다”면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려면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은 물론이고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기계에서 전자로 넘어가는 추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고령화시대 대비와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미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등 네 개 주가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제화를 완료했고 뉴욕, 워싱턴 등 13개 주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동차 제조사 보유국 주도로 최근 46년 묵은 UN 비엔나 도로교통협약까지 수정해가며 자율주행차 개발을 돕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이 가능하게 돼 기대된다”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국내 부품 업계가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건호·김용주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