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편도 가계소득향상·투자확대·일자리창출에 초점

8월 초에 발표되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금융 정책과 마찬가지로 확장적인 방향으로 짜여진다. 정부는 대대적 세제지원으로 가계소득 향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활기를 잃은 경제 분위기를 바꾸고자 세제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새 경제팀의 정책 목표에 맞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중견·중소기업은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대기업은 5%가 세액공제된다.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등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면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이익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과거 법인세 인하 폭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도 도입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가스누출검지기,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

기업 근로자 복지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도 지원된다. 정부는 기업 종업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의료법상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단순설비까지 기금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실적 소득공제도 늘어난다. 현재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데, 2015년·2016년 연말정산할 때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분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50%가 소득공제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유효해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소득을 늘려 투자를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깎아주거나 배당금을 키워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줘 일자리를 늘리고 그 결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도록 해야 더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