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금융당국 안일함 때문`

감사원이 올해 초 국민·롯데카드와 농협은행 등에서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의 안일한 업무태도와 미온적 인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8일 지난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벌인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관련 검사·감독 실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히고, 사태 책임을 물어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12년 6∼7월 농협은행 종합검사 당시 농협이 변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농협이 관련프로그램 구축 중이라는 이유로 미변환 정보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검사하지 않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전체 컴퓨터 533대 중 1대만 점검하고 모두 설치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7월 롯데카드 종합검사 당시에도 미변환 개인정보 저장·활용 문제와 관련해 ‘검사인력 및 기간 부족’을 이유로 날림 검사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문제를 발견하고서도 검사업무를 태만히 해 대규모 정보유출의 단초를 제공한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문책)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개선안 마련에 늑장을 부리거나 개선안을 마련하고서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해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는 업무를 하면서 승인받아야 하는 56개 회사 중 49개사가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이를 알지 못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