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불법 획득 개인정보 유통하면 10년형…범죄수익도 몰수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사회적 자본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이번에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권리구제와 제도, 기술을 망라한 종합판으로 정부와 기업, 개인이 스스로 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책임지는 문화와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없애고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 기관 책임과 처벌 강화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가장 큰 변화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는 피해액의 최고 세 배까지 배상을 묻는다.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도 확대 도입한다.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해 무엇보다 피해 보상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됐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개인정보 유출 범죄도 처벌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불법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에 10년형까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집중

논란이 들끓었던 주민등록번호도 손을 보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관행과 근거법령을 철저히 심사해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한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번호가 유출돼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보거나 우려가 클 때 등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변경도 추진한다. 다만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나서 불법 개인정보를 끝까지 삭제하고 파기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 달간 준비를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를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으로 정했다.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절차를 거쳐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중 수사협의체 구성과 같은 사법 당국 간 국제공조도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된 통신사 대리점,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업체, 텔레마케팅 업체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구조적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간 정합성도 제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요구권, 이행점검권 등 권한을 부여해 기능을 강화한다.

◇자발적 정보보호 활성화 도모

정부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이나 제품에 대한 투자 비용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한다.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취약점 점검,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 조세감면(25%) 활용도 촉진한다.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정부조달 참여 시 0.5~1점 가점을 준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시 5~15% 할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보조(1인당 월 최대 90만원)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을 500여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 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정보보호 투자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정보보호 예산편성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비용을 하자보수용 유지관리 대가가 아닌 서비스 대가로 전환한다. 현재 9%인 대가를 15%까지 높인다.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한다.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제품 분리발주가 정착되도록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해킹기술에 대응해 암호화, 해킹탐지, 악성코드 대응 등 새로운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