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DCS 재개 가능···미래부, 신속처리·임시허가 운영 지침 공고

이르면 4분기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부가 공고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은 소관 부처 부재와 근거 법률 미비로 출시가 지연된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2년 8월 근거 법률 미비를 이유로 DCS를 중단한 KT스카이라이프가 2년여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더라도 근거 법률 혹은 소관 부처가 불분명해 적시에 인·허가를 받지 못한 폐단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에 따르면 미래부는 기업 등이 신속처리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청 사실과 신청 내용을 통보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하거나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 등은 자유롭게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속처리 신청 사실 통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미래부 관련 부서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DCS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미래부인만큼 미래부 관련 부서에 신속처리 신청 사실 등을 통보하는 것이다.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기업 등은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요청한다.

미래부는 임시허가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위한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임시허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미래부 장관에 제출한다. 미래부는 별도의 시험·검사를 진행, 임시허가 내용과 조건을 결정한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최장 2년이다. 유효기간은 미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축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속처리·임시허가 모두 30일 이내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평가위원회의 회신을 요구했지만, 제도 자체의 취지를 감안하면 소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