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주고 받으면 처벌…개인정보보호법 7일 시행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8월 개정돼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7일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재난상황 등 피해자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도 허용한다.

안행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지킴이’로 7일부터 공개한다.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상공인 등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