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주민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10일 당부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구매자의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해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하루 평균 279건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지난달 들어 28일까지 하루 평균 419건으로 상승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는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3584건까지 치솟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2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로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수입신고 때 신고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돼 통관 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송업체가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 직접구매 물품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