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공데이터개방 어디까지 왔나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각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상품 개발을 위한 활용 수요가 급증 추세다. 교통·기상정보 등 국가정보자원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슈분석]공공데이터개방 어디까지 왔나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만들고 관리하는 자료나 정보다. 데이터 개방은 대민서비스 개선과 정부혁신·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해 참여적 거버넌스와 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요소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개·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이다. 법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구비해 놓았다.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 국가안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데이터 개방이 기본이다.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만 삭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를 개방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702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수는 9715개다. 파일형태의 데이터세트가 9081개, 실시간 변환정보를 제공하는 오픈API 방식은 634개다. 이 같은 공공데이터 활용하기 위해 기관에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1987건에 불과했던 공공데이터 신청건수는 2012년 462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만392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만 3만8000건을 돌파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측은 “올해 상반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서비스 이용건수가 12억 건을 넘어섰다”며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 수요가 많고 수시로 변경되는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무료 개방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기관정보,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 특허청의 특허기술 거래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센터는 문화포털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문화데이터를 포털사이트 다음과 연계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내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NSS) 관측 기관 8개의 데이터를 통합해 ‘국가 GNSS 데이터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차세대 차량항법 시스템, 스마트폰용 정밀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산하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를 조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한다. 미래부는 보유 중인 548종의 공공데이터 중 263종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이다. 개방 데이터는 올해까지 개방 예정인 73종을 포함해 2016년까지 404종으로 확대된다. 또 전면 개방이 제한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개방에 따른 창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개인정보의 익명화 처리 등 기술적 조치 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오는 10월 포털사이트(www.data.go.kr)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신청과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공공데이터 접근 관문인 포털 구조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며 “수요자가 쉽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정부 거버넌스 혁신과 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한 ‘오픈데이터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사회가 참여해 개방할 데이터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 방향도 결정됐다. 영국 역시 지난 6월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데이터 개방 활용을 위한 전략을 내놓은 상태다.

일부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는 지적이다. 일부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두고 정부와 민간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