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성인인증 강화하면 해외 서비스로 이동"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별도 성인인증이 없는 서비스가 있다면 대신 이용할 생각이 있다(단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인인증 강화 정책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 토종 인터넷 서비스 이탈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이익은 그대로 외국 기업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비합리적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역차별을 낳는 사례다.

전자신문은 18일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 ‘오픈서베이’에서 전국 성인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여가부의 성인인증 강화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인터넷 성인 콘텐츠 이용 시 최소 하루 1회 이상 별도 성인인증을 하도록 강제했다. 오는 21일부터 음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 규제가 처음 적용된다.

설문 응답자 60% 이상은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로그인 말고도 다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매우 불편하다’가 23%, ‘불편하다’가 37.5%에 달했다. 불편하지 않다는 사람은 20%에 머물렀다. 문제는 별도 성인인증을 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서비스를 바꿀 의향이 있는 사람이 과반이라는 사실이다.

53.5%가 성인인증이 없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 대다수가 서비스를 바꿀 생각이 있다고 풀이된다. 이 가운데 15.5%는 적극적으로 옮길 의향을 내비쳤다. 옮기지 않겠다는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불편하지 않다는 20.5%보다도 낮은 수치다. 유보 자세를 보인 30.5% 역시 이용할 때 번거로움을 느끼면 언제든 서비스를 변경할 우려가 잠재돼 있다.

이는 여가부 성인인증 규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토종 인터넷 서비스에서 외국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이버나 판도라TV, 멜론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는 여가부 규제 대상이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우리 정부 규제를 수용하지 않는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사례에서 이미 한 차례 겪어서 알 수 있듯이 여가부 규제로 불거질 역차별은 단지 우려 차원이 아니라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실제 피해”라며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업에는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도록 여가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별도 성인인증 요구가 성인의 정보접근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43.5%에 달했다. 별도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주기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36.5%)가 ‘한 달에 한 번’을 꼽았다. 최초 서비스 가입 시 1회란 의견이 20%로 뒤를 이었다. 여가부가 주장하는 ‘하루에 한 번’은 9.5%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밖에 성인인증 강화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45%를 기록했다.

여가부 측은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규제는 장기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된다”며 “성인 사용자의 불편함은 인정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별도 성인인증이 없는 서비스가 있다면 대신 이용할 생각이 있다

<자료:오픈서베이>


자료:오픈서베이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