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기간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자원 절약 유도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과대 포장 규제는 제품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명절 등 특정시기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지자체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주로 과대포장 우려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