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달라지지?" 단통법 앞두고 휴대폰 유통가 ‘열공모드’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앞두고 휴대폰 유통가에서 단통법 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대리점·판매점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2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8월 현재 단통법 설명회에 전국 약 6000여명 판매점, 대리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전체 600회 중 260회가 진행된 상태로 KAIT는 이달 말까지 370회 교육을 한다는 목표다.

KAIT 관계자는 “교육 인원 중 40%가 판매점, 55%가 대리점과 직영점”이라며 “8월 들어 참여 인원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업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차별적인 정책 집행’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소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대기업 계열 대형 양판점, 온라인 등 경쟁 상대에 대한 분석도 활발하다.

서울 송파구에서 대리점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지금까지 주로 온라인에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실제 처벌이나 규제 등 피해는 오프라인 업체가 입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왕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유통가에도 차별적 정책이 이뤄지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주는 “단통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 시 유통점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할 수 있다”며 “대기업 계열 대형 양판점들이 섣불리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리요금제에 대비해 중고폰 수급전략을 마련하는 유통점도 늘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내 판매용 중고폰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6월부터 중국으로 나가는 중고폰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분리요금제 등 국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유통가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준에 유통점 생존이 달렸다는 것이다.

KAIT 단통법 교육을 담당 중인 박종일 착한텔레콤 사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구매 행태가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교육에 참가하는 유통점들은 주로 지역에서 매출 상위권을 다투는 사업자들로 이미 정보 습득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판매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온라인 등 신규 유통채널을 다루는 노하우가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