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유플러스 추석 전후 1주일씩 영업정지…단통법 전 9월 휴대폰 대전

추석 이후 이통사 보조금 경쟁 가열될 듯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석 전과 후 각각 1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추석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까지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이동통신업계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신규모집 금지 등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제재 효과가 큰 추석 이후(9월 11~17일) SK텔레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내린 영업정지 제재의 집행시기를 결정하며 5월 이후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1위(2위 LG유플러스)인 SK텔레콤에 페널티를 더 준 셈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5월 이후 시장과열에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벌점과 매출에 비례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통 3사는 이날 결정으로 추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10월 단통법 시행 전까지 규제 변수가 대부분 공개되면서 기존 경쟁체제에서 마지막 가입자 모집 레이스가 시작된다.

9월은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는 시기인데다 갤럭시노트4, 갤럭시알파, 아이폰6 등 최신 휴대폰이 대거 공개·출시되며 교체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 처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과하다”면서도 “영업정지 기간에 따른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최초 2주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1주일로 감경하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칫 2주간 영업정지로 단통법 전 시장경쟁에서 손발이 완전히 묶일 뻔했지만 최소한 경쟁사 공략을 방어할 시간을 벌었다. SK텔레콤에 비해 처벌 효과가 적은 기간에 영업정지를 당해 전략적으로도 우위에 섰다.

최근 연달아 방통위 조사에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KT는 3사 중 부담이 제일 적다. 연말 방통위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마케팅 폭이 대폭 축소되는 단통법 시행 전에 한차례 보조금을 포함한 마케팅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8월 말에서 9월,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업자는 KT”라며 “정부 분위기를 살피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더라도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을 십분 활용해 가입자를 일시에 당겨오는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방통위는 김재홍, 고삼석 상임위원 등이 3~4일간 추가 영업정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과징금을 올리는 안을 최종 선택했다.

짧은 영업정지 기간이 예약가입 유치 등으로 제재 효과가 적고 단통법 시행 전 기존 처벌을 모두 집행해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