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하면 최대 10년 참여 제한···미래부, R&D 비리근절 대책 마련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산하기관에 최대 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0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과 차입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최양희 장관을 비롯 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부패척결 및 소통강화 합동워크숍을 가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최양희 장관을 비롯 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부패척결 및 소통강화 합동워크숍을 가졌다.

미래부는 23일 최양희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부패척결 및 소통강화 합동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직 존재이유 자체이자 존폐를 좌우한다”며 R&D 비리근절 대책의 강도 높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미래부가 마련한 R&D 비리근절 대책은 △부패구조 제도적 차단 △부정·비리 환부 제거 △반부패 의식 개혁 등이다.

부패구조 차단을 위해 징벌적 가산금 부과 등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4대 기금 비리방지 방안을 해당 실·국 주관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14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미래부는 구조적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감찰TF팀’을 구성, 상시 감찰하는 등 공공기관 R&D예산 편법 조성과 사용, 개인부조리 등 연구비 유용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분기별 단위로 기관별 인건비 등 경비 지출 현황을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취약한 분야는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과제 선정과 평가 등 권한이 집중된 R&D관리 전문기관은 공정한 업무 처리와 특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반부패 의식 확산도 추진한다. 우선 감사관실내 ‘연구개발(R&D)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패신고자 보호지침(가칭)‘도 제정한다.

미래부는 물론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청렴결의 대회와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도 측정,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형태의 자정운동을 실시· 권고한다.

홍남표 미래부 감사관은 “R&D 비리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