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터넷 성인 콘텐츠 인증 연 1회로 변경

여성가족부가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해 규제 완화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성인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연 1회 성인 인증으로 선회했다. 업계는 즉각 환영하면서 청소년 보호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가부는 24일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유해물 제공 시 연 1회 이상 이용자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점, 인증기술 발달로 타인 정보 도용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 불편과 콘텐츠 산업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계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 및 자율규제 이행 실태를 업계와 함께 평가하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업계 노력에 동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도록 구글 등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의 발표는 매일 성인 인증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성인의 정보접근권 제한이라는 사용자 불편을 인정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발생과 이로 인한 국내 업체 경쟁력 저하란 업계 우려를 적극 반영했다. 당초 여가부 규제에선 국내 서비스는 매일 성인인증이 필요한 반면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는 별도 성인인증이 없었다.

매일 성인인증이란 별도 절차에 불편함을 느낀 사용자가 해외 서비스로 이탈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높았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 국내 사용자 53.5%가 별도 성인인증이 없는 서비스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여가부 조치로 국내 업계는 사용자 이탈이란 큰 악재를 덜고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의 규제 완화에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제도를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여가부 결정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여가부가 청소년보호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조화의 초석을 마련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인터넷업계도 여가부와 지속적인 협력, 협업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여가부가 이번 결정으로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산업 발전의 조화 의지를 보여줬다”며 “업계의 자율적 청소년 보호 노력과 향후 부처 정책 수립에 산업 입장을 반영할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음원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과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여가부의 전향적 결단을 환영하고 또 감사한다”며 “업계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