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거래소 직권취소 가능"...정부, 파생상품·주식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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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투자자의 지나친 손실이 예상되는 호가를 거래소가 거부할 수 있다. 증권사의 착오거래가 발생했더라도 30분 내 신고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호가를 정정할 수 있다. 한 순간의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8일 한국거래소(KRX)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착오거래 구제제도 △협의대량거래 및 장기결제월물을 도입하는 파생상품제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실시간 가격제한제는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체결시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 상하한가를 설정해 초과·미만인 ‘착오성’ 매도호가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8개 상품에 적용한다.

김도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거래소가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호가 접수를 거부해 착오 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물은 직전 체결가격의 일정비율이 기준이다. 옵션은 전일 기초자산의 종가나 변동성이 일정비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론가격의 변동폭을 적용한다. 코스피200선물은 1%, 주식선물은 3∼5%, 미국달러선물은 1% 등이며, 코스피200옵션은 기초자산가격 2%, 변동성이 30%인 경우다.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사후조치다. 착오거래 구제신청을 하면 당사자 간 합의 없이도 거래소가 체결가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한맥투자증권 사태 당시 캐시아캐피탈 등 거래 상대방과 합의가 안돼 구제가 불가능했던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해외 주요 거래소도 도입했다.

단, 계좌별 상품별 손실액이 100억원 이상 돼야하는 등 일정요건은 갖춰야 한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체결 건의 경우, ‘범위의 상단가격을 초과하는 체결 가격’은 상단가격으로, ‘범위의 하단가격 미만인 체결 가격’은 하단가격으로 정정한다.

협의대량거래제도 개편으로 협의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은 현행 3년국채선물과 통화선물에서 코스피200선물·옵션, 주식선물(11월 시행), 미니금선물까지 늘어난다.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장기결제월물을 상장해 결제월 부족으로 장외에서 거래하는 수요를 장내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유의사항도 있다. 착오거래 등으로 시황과 괴리된 실시간 가격제한 범위가 설정되면 정상 거래도 제약받을 수 있다. 김 상무는 “착오거래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구제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착오자의 거래상대방은 체결가격과 구제될 가격 중 불리한 가격을 적용해 증거금과 결제금액을 산출한다”며 “야간시간에 운영되는 글로벌시장에는 실시간가격제한, 착오거래구제, 협의대량거래, 장기결제월물 상장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주식선물의 기초자산 수를 종전 25종목에서 60종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선물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장기 결제월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바꿔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김 상무는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을 추가로 상장해 투자자의 위험관리 여건을 개선했다”며 “대량 보유분의 원활한 이월과 파생결합증권(ELS) 발행자의 장기 헤지수요 등을 위해 협의대량거래를 도입하고 거래기간이 최장 3년인 결제월을 추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주식선물 시장조성자(KDB대우증권·신영증권·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 제도로 주식선물에 대한 의무스프레드를 과거보다 좁혀 실질적 시장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착오거래제도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 / 자료: 한국거래소>


착오거래제도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 / 자료: 한국거래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