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생활가전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미래부 “전자파 갈등조정 기구 신설”

내년부터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 헤어드라이어 등 생활가전 제품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된다. 오는 2016년 상반기에는 전자파 관련 갈등을 조정할 ‘전자파 갈등조정기구’가 가동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과 전자파 연구 확대,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미래부는 전자파 방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10여종의 전자파 강도 등을 측정,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가전제품과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 이전 확정한다.

미래부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가전제품 제조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2016년에는 웨어러블기기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 적용 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영유아 병동 등 전자파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전자파 유해 환경 정비 명령 등을 위한 인체 안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고출력 전자파 설비 이용시간 제한 규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도 본격화한다.

전자파 노출의 인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년 이상 역학연구를 실시하고, 전자파의 인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연구 분야를 선정해 다각적 분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자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자·방출 제어 등 저감기술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미래부는 산학연,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전자파 갈등조정기구를 신설, 이해 당사자 간 이해조정 등을 통한 중재를 추진한다.

전자파 민원 대응 체계를 일원화,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립전파연구원에 전자파 민원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민원 상담을 위한 대표번호를 개설한다. 이외에도 전자파 인체 영향 이해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파 전문 웹페이지 등이 마련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