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정보통신공사업 3년마다 신고제도 폐지해야”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3년마다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권은희 의원, “정보통신공사업 3년마다 신고제도 폐지해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전성 확보는 현행 법률에서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로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시대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제도의 폐지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