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웹보드게임 아이템 판매 허용…업계는 사행성 방지 대책 마련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모바일 웹보드 게임 아이템 판매가 허용된다. 게임업체는 불법 환전상 근절 등 사행성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를 갖춘다. 위헌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업계와 정부가 대립했던 모바일 웹보드 게임 규제가 논의를 거쳐 완화되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원사들과 법조 전문가가 모인 민관모바일웹보드게임협의체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웹보드 게임 규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지난 3월 발족 후 매달 모임을 갖고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좁혀왔다.

그동안 문화부와 게임위는 온라인 웹보드게임에서 발생한 불법 환전상 등 게임이 사행화된 문제가 모바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모바일 웹보드게임 내 유료 아이템 판매를 금지해 왔다. 기업은 웹보드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즐기려는 사용자 수요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는데도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 기준도 유료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변화한 시장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게임위가 지난 2012년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을 중점 검토 항목으로 삼고 유료 아이템 판매, 온라인-모바일 연동 등을 제한해왔다.

민관협의체는 이르면 이달부터 간접충전 방식의 모바일 웹보드게임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반 모바일게임처럼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한 뒤 이를 여러 아이템으로 맞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유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된 사행화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이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자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환전상 등이 모바일 웹보드게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계를 확대키로 했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 등은 기존 온라인 웹보드게임에서 운영한 관리·감시 체계를 모바일 플랫폼에도 적용해 가동할 방침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간접충전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르면 올 추석 전후로 새롭게 바뀐 모바일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시장 생태계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만큼 관련 제도가 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추진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플랫폼 특성 때문에 불법환전상이 개입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그동안 웹보드게임 규제로 숨통이 막혀온 관련 회사들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새롭게 경쟁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