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발표..평가는 올해까지만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로 종료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년제 197개교, 전문대 137개 중 전체 334개 대학 중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 9개교, 전문대 10개교 등 모두 19개교다. 4년제 대학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이며, 전문대는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영남외국어대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참여하는 다년도 사업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간 동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학 자체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된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4년제인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와 전문대인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대출이 학자금 30%까지로 제한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