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쇼핑 속임수, 다크패턴은 불법”

[테크홀릭]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 구입을 실행하게 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소비자가 속기 쉽게 만든 웹 디자인을 말한다.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것.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해 만든 것이다.

EU “인터넷 쇼핑 속임수, 다크패턴은 불법”

그런데 EU가 이런 다크패턴을 단속하는 법안(The Consumer Rights Directive)을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다크패턴 일부가 불법이 됐다. 웹디자이너이자 소비자 권리 관련 저술가이기도 한 헤더 번즈(Heather Burns)에 따르면 금지되게 된 다크패턴은 3가지(Hidden Costs, Sneak into Basket, Forced Continuity)다.

히든 코스트(Hidden Costs), 그러니까 숨겨진 요금은 온라인 쇼핑 체크아웃 화면에서 운송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가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소를 입력할 때까지 정확한 가격을 모를 배송요금에 대해서도 배달 위치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고지해야 한다.

또 항공권 요금 화면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처음에는 보여줬다가 사용자를 유도하고 나면 나중에 높은 수수료를 합산하는 식의 스니크 인투 바스켓(Sneak into Basket), 그러니까 몰래 장바구니에 담는 것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게 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로 넘기는 포스드 컨티뉴이티(Forced Continuity), 강제 지속도 금지된다.

이번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서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는 제품이 체험 기간 초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 지불 요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다크패턴 외에도 EU 역내 사용자가 다른 국가 사람과의 거래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관련 노후 법안 개정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EU 내 인터넷 거래 관련 법안은 1997년 시행을 시작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최필식 기자 techhol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