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 혁신은 ‘주무부처 일원화’가 우선돼야”

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 혁신은 ‘주무부처 일원화’가 우선돼야”

문화부·여가부의 셧다운제 합의안 도리어 이중규제 장치 고착화 우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1일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은 규제 논의창구 일원화나 규제 개선이 아니라, 양 부처의 게임 이중규제의 제도적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여성가족부 주체의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제공제한 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체의 ‘게임시간 선택제(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를 비봉해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은 없고 셧다운제가 이중적 규제로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시행이후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친 영향은 0.3%에 불과했고,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경험한 청소년 60%는 부모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며, 40%는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이들이 부모의 아이디로 성인용 게임은 물론 오히려 성인용 유해물에 접속할 기회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도용과 같은 범죄행위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이 심각할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이중규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규제강화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력을 보여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임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주무부처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실제로 정부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통해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과몰입 연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도리어 다원화 하려고 있는데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만큼 게임에 대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정책 주무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 했다.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한류 콘텐츠이자 미래먹거리산업이다. 2010년 3월 구글·애플 모바일 마켓에서 게임카테고리가 사라졌던 적이 있다. (구)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당시 ‘오픈마켓게임법’을 발의하해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시켰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표리부동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질타해 2011년 11월 모바일 마켓의 게임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면서 “당시에도 사전규제철폐에 대한 제도권의 우려가 상당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지금 모바일게임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을 대체해 세계시장을 새롭게 개척해나가는 산업의 첨병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규제 혁신은 한국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이제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철저한 청소년 보호대책 등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 새로운 게임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감한 게임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