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계좌 24시간 상시 지급 정지체제 도입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종합자산관리(CMA)통장과 위탁계좌 등 증권사 입출금 계좌도 은행권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체제’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일단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콜센터 상담요원도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시 근무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신고를 하면 피해자·거래증권사·112센터가 3자 통화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지급 정지한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나 금융사를 알고 있으면 증권사에 바로 피해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 후 3 영업일 내에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내야 지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개별 증권사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조만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