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제도가 새로운 실험까지 막아선 안 돼"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실험 기간을 갖습니다. 자가용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우버엑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차량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얻는 기간으로 피드백이 쌓이면 얼마든지 도시 특성에 맞춰 변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가정해 새로운 실험까지 막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버 "제도가 새로운 실험까지 막아선 안 돼"

강경훈 우버코리아 지사장은 우버엑스를 새로운 실험이라고 말했다. 우버가 진출한 세계 45개국 205개 도시에서 같은 이름으로 서비스가 진행되지만 도시에 따라 서비스 운영은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해외 사례를 두고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고객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 피드백을 얻는 실험조차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고급 콜택시 서비스 ‘우버블랙’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우버는 지난주 자가용을 택시처럼 사용하는 우버엑스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제도와 기술이 충돌하는 상황. 강 지사장은 당장 법에 맞지 않는다고 기술을 내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세계 어느 정부도 먼저 나서 기술에 맞게 제도를 손보는 곳은 없다”며 “기업이 만든 기술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만드는 것이 기업이 하는 일”이라며 “기술을 제도 안에 가두기만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업계 역시 경쟁 차원에서 우버를 바라봐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강 지사장은 “새로운 서비스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가 발전하고 고객 만족도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 논란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 문제다. 우버가 국내에서 번 돈이 본사로 흘러가 한국에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 지사장은 “한국과 우버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는 조세협약을 맺고 있어 기업은 이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며 “우버가 서울에 진출하기 훨씬 전 국가 차원에서 맺은 협약으로 세금 문제가 있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우버코리아가 본사로 돈을 보내도 80%는 다시 한국 지사로 돌아와 계약을 맺은 리무진 업체에 지급된다. 해당 리무진 업체가 세금을 내고 있고 우버코리아도 적절한 세금을 낸다는 설명이다.

우버 논란은 결국 소비자 선택에 달렸다. 소비자가 우버를 찾으면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강 지사장은 “대중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서울시·국토부와도 적극 대화하며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경험을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