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특허 발명자 보상규정 담은 개정안 마련한다

일본이 기업에서 발명된 기술 등의 특허권을 기업에 주고 발명자에게는 보상하는 규정을 담은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특허청이 기업 내에서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에 귀속하는 새 특허법 개정안을 올 가을 열리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4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특허를 발명한 직원이 특허권을 가졌지만, 이를 기업에 두는 대신 기업이 발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특허청은 기업 내에서의 발명 특허 권한이 발명자가 아닌 기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의 설비나 회사 동료의 협력 없이는 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이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기준 등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특허법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놓고 법적 소송이 생길 소지가 있었다. 지난 2001년 청색 발광다이오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이를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 씨에게 기업이 200억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후 항소를 거치며 8억엔을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일본 특허청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76%에 그쳤다.

일본 경단련은 그 동안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체계 마련에 법적 개입 보다는 회사가 자유롭게 정해야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최근 새 개정안을 용인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놓으면 향후 소송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소송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상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모든 기업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 범위 설정도 업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