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클라우드법 제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자

[기고]클라우드법 제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IT)의 출현과 발전은 인류문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이제 IT는 인간의 삶뿐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로서 역할이 확고부동해지는 게 현실이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간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정착이 필수다.

클라우드는 컴퓨팅 파워, 플랫폼, 서비스 등 각종 IT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빌려 쓰고 쓴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회간접재(유틸리티)다. 인류 발전이 그러하듯 초기 자가발전과 우물에서 벗어나 대규모 전기공급 시설이나 수도와 같이 IT 자원을 사회간접재 형태로 사용하는 서비스다. 수도, 전기, 가스와 더불어 제4의 사회간접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환경을 보면 대다수가 자체적으로 IT환경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확보한 IT자원의 30~40%만 활용하고 있다. 이를 사회·국가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한다면 큰 손실이다. 클라우드 기술은 효율적인 IT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및 BYOD(Bring Your Own Device)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간기술이며 클라우드는 창조경제 실현의 동력이 되고 있는 IT 분야의 대형 시류다.

클라우드가 다양한 산업의 비용절감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면서 주요 국가는 클라우드 활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국가 정보화예산의 25%를 클라우드에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가스미가세키’ 정책을 발표하며 클라우드를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많은 IT전문가들은 미래성장 산업이며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클라우드 산업’의 정착 없이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면한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이 있지만 ‘클라우드 법’ 제정이야말로 민생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애초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은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복잡해지는 현재의 융합사회에서는 법·제도의 적시성이 국가 경제와 국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하다.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에 법제정이 지연된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더 늦기 전에 IT 강국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경쟁 국가들은 앞서 달려가고 있다.

우리보다 전자정부 수준이 낮은 일본만 해도 2015년까지 1800여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인프라 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에서는 잠시 한눈팔면 뒤처지게 마련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입법 예고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앞서 말했듯이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대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hk.song@k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