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노키아 합병 동의의결 신청…공정위 “조만간 개시여부 결정”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 합병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다. 합병 후 노키아가 ‘특허괴물’로 변신하면 국내 휴대폰업체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MS의 자진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노키아와 기업결합을 위한 MS의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해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MS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은 다소 늦춰지게 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MS는 노키아와 기업결합이 우리나라 경쟁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추가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판단해 심의속개를 결정했다. 심의속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 때 다시 날짜를 정해 심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공정위는 MS의 자진시정안 초안을 평가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가 확정되면 향후 다시 한 번 최종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동의의결안까지 승인되면 사실상 ‘조건부 기업결합’이 성립하는 것이다.

MS는 중국과 대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양국과 비슷하거나 일부 상향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사용금지 요구 불허, 프랜드(FRAND) 원칙 준수, 특허가 다른 업체에 양도돼 악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5년간 양도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료(로열티)의 현재 수준 유지나 상한선 설정 여부 등도 관심사다.

동의의결 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종전 절차대로 공정위가 진행하던 심의를 지속한다. 공정위 평가에 따라 기업결합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정안을 포함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심의 기일을 정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 심의에 나설 것”이라며 “MS가 제시한 시정안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