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이사회, 결국 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 이사회는 막판까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했으나 임 회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열린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의 해임으로 뜻을 모은 후 일부 이사들이 임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끝내 임 회장은 자진사퇴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전날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사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와는 별도로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다만 임 회장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사회의 해임에 대한 또다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임 회장의 해임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며 내·외부의 후보군 중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지난 4일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고 자진 사퇴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후임을 뽑는 작업도 진행된다. 은행장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