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안 이달중 확정

내년 상반기 만들어질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방안이 이달 중 확정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결과를 종합해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테마검사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출범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세부 설립 방안을 이달중 확정하기로 했다.

또 IT·보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금융회사를 지정해 고객정보보호 실태, 재해복구계획 등 비상대책, 보안취약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심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이달중에는 금융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또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카드·보험 모집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을 제공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을 거쳐 건네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할 때 모집 경로를 확인해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