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약정 7만원 이상 요금제는 보조금 최대치 받는다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단말 보조금 최고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요금제에 비례하는 보조금과 관련, 상위 30%에 해당하는 2년 약정 7만원, 무약정 9만원 가입자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통사와 협의, 상위 30% 기준을 2년 약정 월 7만원으로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미래부는 요금제 구간 상위 30% 이상은 이통사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7만원 이하 요금제 이용자는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7만원대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보조금을 받는 반면에 저가 요금제 혹은 단말을 구입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게 당초 취지”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저가 요금제 이용자와 단말을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