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반쪽짜리 우려

휴대폰 유통시장 투명화를 목표로 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제기된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단통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통 3사가 일찌감치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조했지만, 일부 휴대폰 제조사가 반대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선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