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서 ‘분리공시’ 제외···규개위 최종 결론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단통법 하부 고시를 심의, 보조금 분리공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분리공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규개위는 단통법 제12조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 하위 고시에서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투명화와 단말 출고가 인하 등의 목적으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추진해왔다.

분리공시 무산은 중고 단말 혹은 자급 단말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분리요금 시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보조금 중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파악해야 할인요금 요율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이통사의 지원금 액수를 파악하고 분리요금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날 규개위 심의 결과에 따라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를 최종 확정한다. 방통위는 당초 예고한 25만∼35만원 범위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한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김시소기자 siso@etnews.com